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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에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만약 나의 소득이 줄었다면

    소득감소로 인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통하여  보험료를 낮출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조정신청
    건강보험료조정신청

    1.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나의 소득 및 재산을 근거로 산정되는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는 직전월까지를 기준으로 매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험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3개월 전부터 나의 소득이 감소되었다 해도 자동으로 바로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6월에 소득산정

    7월에 건강보험료 산출

    11월에 건강보험료 자동산정

     

    그러므로 11월까지 자동산정 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전년도 대비 나의 소득금액이 감소했다면  11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직접 조정신청을 하면

    6월부터 11월까지 자동산정이 되는 몇 개월 동안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조건

     

    1) 소득이 감소했거나 폐업, 휴업, 퇴직, 해촉 후 재취업이나 재개업한 경우

     

    위에서 말한 것처럼 소득이 줄었거나 폐업 후 재개업이나 재취업할 경우 일단 동일업종을 판단해요.

    같은 업종 귀속연도 연계소득과 재취업한 업종의 업종별 평균 소득 금액과 비교한 후 낮은 금액을 부과하게 됩니다.

    폐업 사업장의 경우 전체 연계소득과 재개업 사업장 평균 소득 합산금액을 비교해서 낮은 소득 금액을 부과합니다.

     

    2) 재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재산이 매각됐거나 상소구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과 건물 (토지) 대장을 준비하면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한 경우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 됐거나 폐차한 세대는 매월 1개월 전의 자동차 변동자료가 수신되면 일괄조정 처리하는데요.

    신청서는 따로 없고 자동차 등록원부와 폐차인수 증명서를 준비하신 후 신청가능 합니다.

     

    4)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건물 소유자와 보증금 또는 월세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무상거주 확인서 작성 후 신청가능 합니다.

     

    건강보험료조정신청

     

    5)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 (주택공사 등)에 임대한 경우

     

    정부로부터 전월세 지원금을 지원받는 기관에서 주택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할 세입자에게 임대한 경우

    보험료 인하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저소득 지원금을 받는 경우는 '저소득 지원금 확인서'

     

     

     

     

     

    3.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인하신청을 위해서는 일단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가서 신청하는 방법과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전화로 상담하여 홈텍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고 

    팩스로 서류를 보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조정신청
    건강보험료조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