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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으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행복기금 개인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개인채무조정

     

     

    1. 국민행복기금 개인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개인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개인채무조정

    신속채무이자 (연체 전 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 개월, 상환유예 최대 3년

    사정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감면, 분할상환 최장 120 개월, 상환유예 최대 3년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대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 

     

    채무조정 원금감면 기준 

    • (최대 90%) 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 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 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 만원 이하인 자
    •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 
    •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부양자 등

     

     

    2. 국민행복기금 개인채무조정 신청대상

     

    • <신용회복 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
    • <신용회복 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원금이 총 채무금액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을 줄인 채무자

     

     

    3. 국민행복기금 개인채무조정 신청방법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신용회복 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 가능

     

    상담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

     

    국민행복기금 개인채무조정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사후관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관련 상황을 관리합니다.

     

     

     

    이처럼 과다한 채무액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위의 사항을 참고하여 국민행복기금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상담 후

    자신에게 맞는 방법의 채무조정을 받으셔서 원금감면 이자율인하 등의 혜택을 받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