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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청년채용을 확대하고 청년들의 일할 기회를 늘리기 위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대상자와 운영기관,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자
-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단, 지식서비스.문화컨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함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의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제도 참여 및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대량고용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중인자 제외)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 지원조건
- 지원내용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
신청방법
사업 누리집(www.work24.go.kr) 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선택한 운영기관에 기업이 사전에 사업 참여신청 후, 청년을 채용해야 함
단, 청년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이 가능함
- 문의처
고용노동부 1350
오늘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기업의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취업애로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 분들은 모두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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