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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 청년채용을 확대하고 청년들의 일할 기회를 늘리기 위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대상자와 운영기관,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대상자 운영기관 신청방법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대상자 운영기관 신청방법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자

     

     

    -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단, 지식서비스.문화컨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함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의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제도 참여 및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대량고용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중인자 제외)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조건

    - 지원내용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

     

    신청방법

     

    사업 누리집(www.work24.go.kr) 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선택한 운영기관에 기업이 사전에 사업 참여신청 후, 청년을 채용해야 함

    단, 청년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이 가능함

     

     

     

     

     

     

     

     

    - 문의처

    고용노동부 1350

     

     

    오늘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기업의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취업애로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 분들은 모두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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