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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년층 (대학생. 만 19~39세. 취업준비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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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임대조건과 지원금액 까지 모든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사업대상지역 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예정인 대학생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무주택기준

    1순위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가구,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 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다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초과하는 경우 입주 대상제외

    (총 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

     

    3순위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다만 행복주택(청년)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 제외

    (총자산 29,9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 만원 이하)

    소득기준 (2023년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50% 1,676,942 원 2,502,688 원 3,359,099 원 3,811,028 원 4,020,246 원
    70% 2,347,719 원 3,503,763 원 4,702,739 원 5,335,439 원 5,628,344 원
    100% 3,353,884 원 5,005,376 원 6,718,198 원 7,622,056원 8,040,492 원

    * 가구원수는 청년 2순위는 3인(청년 본인+부모), 청년 3순위는 1인(청년본인)을 기준으로 하며, 세전금액으로 산정

     

    2.  신청방법

    청년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희망자는 인터넷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으로 신청

    LH가 입주대상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여 입주대상자 선정.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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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임대기간 및 조건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1순위는 100만 원, 2.3순위는 200만 원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1순위는  0.5% P 금리 우대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1자녀 0.2% P, 2자녀 0.3% P, 3자녀 이상 0.5% P (단, 최저금리는 1.0%)

    보호 종료 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은 만 20세 이하 및 보호 종료 이전 무이자

    보호 종료 후 5년 이후 보증금 지원 규모별 연 1.0~2.0%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50% 감면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

     

    4. 전세금 지원금액

     

    단독거주 1인

    수도권 - 1.2억 원 / 광역시 - 9천5백만 원  / 기타 지역 - 8천5백만 원

     

    공동거주 (셰어형 2인)

    수도권 - 1.5억 원 / 광역시 - 1.2억 원  / 기타 지역 - 1.0억 원

     

    공동거주 (셰어형 3인)

    수도권 -2.0억 원 / 광역시 - 1.5억 원  / 기타 지역 - 1.2억 원

     

    청년전세임대 셰어하우스란 (2~3인 공동 거주)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 2~3인이 공동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 입주하는 주택

    2인 거주 시 전용면적 70㎡, 3인 이상 거주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제한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단독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

    지원한도액은 2023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