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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며,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에게
취업 관련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I, II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I 유형 | II 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에서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 (18세~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 시간 이상의 취업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채우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들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이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나열 청년 : 18~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사람 |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이민자의 외국인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년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자, 건설일용직, FTA피해 실직자, 미혼모(부),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신체장해자, 고용위기 및 고용재난 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 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수당
▶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II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 유형 | II 유형 |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x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에 해당하는 자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합니다. |
3. 국민취업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세 가지 필수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국민취업지원 사이트 에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때에는 아래의 세 가지 서류를 출력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전에 워크넷 (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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