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므로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데요

    가입안내와 정부지원을 얼만큼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안내

     

     

    -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풍수해보험 개발목적

    ·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보험으로 개발

     

    풍수해보험 정부지원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해 줍니다.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 시에도 보상이 됩니다.

     

    -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합니다.

    · 정부지원 : 70~92% · 가입자부담 : 8~30%

     

    -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 총 보험료 : 연 50,100원 /정부지원 연 35,100, 주민부담 : 연 15,000원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원 / 반파 3,600만 원 / 전파 7,200만 원

     

    - 풍수해보험 문의

     재난보험과 직원 전화 바로가기↗

     

    -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 연락처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 1588-0100
    현대해상 1588-5656
    삼성화재 1588-5114
    KB손해보험 1544-0114
    메리츠화재 1566-7711
    농협손해보험 1644-9000
    한화손해보험 1566-8000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풍수해보험 개발목적

    ·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보험으로 개발 풍수해로 인한 피해발생

    · 풍수해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 피해복구가 가능함

     

     

    태풍 
    태풍 
    태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