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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므로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데요
가입안내와 정부지원을 얼만큼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안내
-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풍수해보험 개발목적
·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보험으로 개발
풍수해보험 정부지원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해 줍니다.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 시에도 보상이 됩니다.
-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합니다.
· 정부지원 : 70~92% · 가입자부담 : 8~30%
-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 총 보험료 : 연 50,100원 /정부지원 연 35,100, 주민부담 : 연 15,000원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원 / 반파 3,600만 원 / 전파 7,200만 원
- 풍수해보험 문의
-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 연락처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 | 1588-0100 |
현대해상 | 1588-5656 |
삼성화재 | 1588-5114 |
KB손해보험 | 1544-0114 |
메리츠화재 | 1566-7711 |
농협손해보험 | 1644-9000 |
한화손해보험 | 1566-8000 |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풍수해보험 개발목적
·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보험으로 개발 풍수해로 인한 피해발생
· 풍수해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 피해복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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