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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지원금액은 얼마이며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액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1단계 시범사업
-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3 (전남 순천시,경남 창원시)
질병.부상으로 인한 연속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46,18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2단계 시범사업
- 모형4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5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질병. 부상으로 인한 연속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46,18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신청대상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대상지역
1단계 시범사업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 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2년 7월~ )
2단계 시범사업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23년 7월~ )
- 취업자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활동 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자격 유지)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근로활동 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자격 유지)
자영업자(근로활동 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간 자격 유지 및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 원 이상)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 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 소득.재산 기준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재산 합산액 7억 원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
*가구원 :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 (2촌 이내)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 중 상 비동거 가족)
*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하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지원제외자
공무원 및 국. 공립학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지원 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우편(등기),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시범사업 운영지사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순천곡성지사, 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
* 운영지사마다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전화로 필요서류 안내받은 후 방문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신청방법
민원 여기요> 개인민원> 보험급여> 상병수당신청
상병수당 신청 바로가기로 가셔서 개인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에서도 모바일 팩스 기능으로 지사 검색 및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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