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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가능한 아주 좋은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입니다.

    신청조건과 내용,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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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조건

     

    청년도약계좌의 신청조건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대한민국 거주 청년이 가능합니다.

     

    - 가입연령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인 청년

    *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인정

     

    - 소득

    개인소득 :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액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 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금융소득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단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

    가구소득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자

     

     참고자료: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 (연)
    1인가구 42,007,939
    2인가구 70,417,836
    3인가구 90,605,542
    4인가구 110,615,328
    5인가구 130,129,524
    6인가구 149,191,286
    7인가구 168,060,787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국세청이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

     

     

    2. 지원내용 

    청년도약계좌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합니다.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개인소득 기준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3,600 만원 이하 50만원 4.6% 2.300 만원
    총급여 4,800 만원 이하 60만원 3.7% 2.200 만원
    총급여 6,000 만원 이하 70만원 3.0% 2.100 만원
    총급여 7,500 만원 이하 70만원 3.0% 2.100 만원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아래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에서 서비스신청 가능합니다)

     

    - 전화문의 

    서민금융진흥원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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