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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청년층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는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1.청년월세 지원 신청대상

     

     

    청년월세 지원대상은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들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1촌 이내 직계혈족 (부, 모)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모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고려하지 않음

     

    다만, 주택소유자(분양권이나 입주권도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된 주택에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자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관할 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방문이 어려울 시에는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 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 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 방문 신청 시

    본인이 직접 오지 못하는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까지 포함됩니다.

    단, 대리인이 신청해도 월세지원금은 청년 본인계좌로 지급됩니다.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

     

     

     

    3. 청년 월세 지원 사업내용

     

     

    청년 월세 지원 사업내용으로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 만원 (월 최대 20만 원)

    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학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 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금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단, 압류방지통장으로는 입금이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개설이 힘든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른다고 합니다.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제 증빙 서류
    - 서약서
    -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하숙집, 대학기숙사, 회사기숙사, 직원사택, 사업장원룸 등 각각 추가서류는 첨부파일 확인 필요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후 방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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