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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이 지급이 되었는데요. 지급을 받은 후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차감되어 적은 금액을 받은 것 같아서
이의신청을 하고 싶으신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1.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은 후,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차감되고 실제 받은 금액이 생각보다 적고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신청을 하기 전에 아래의 감액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 2억 원 사이이면 50% 감액
-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
- 자녀 장려금 받았으면 받은 금액만큼 감액
- 국세 체납 시 최대 30% 이내에서 감액
2.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꼭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 할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라고 하니 뭔가 복잡하고 어려울 거 같지만 아래 4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텍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신청업무 -> 신청업무 -> 불복(과적/이의/심사등) 신청)
- 우편으로 신청하기
- 관할세무서로 직접 방문하기
- 전화문의 126 -> 3번 , 연결이 어려울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도 상담가능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관할 세무서 전화 후 직접 방문하여 설명 듣고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간단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의 신청 후 이의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30일 이내에 입금처리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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