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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보육료 지원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장애인 복지카드 (등록증)을 소유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 이어야 합니다.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을 하되,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소견을 적은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 - 제출한 진단서에 장애아 등급이 반드시 표기될 필요는 없지만
진단서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합니다.
진단기관은 장애인 복지사업안내(장애인 등록)의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합니다.
2. 장애아 보육료 사업내용
장애아반으로 편성된 아동은 559,000원을 지원합니다.
만 3~5세 누리반 (장애아) 아동은 559,000원을 지원합니다.
일반아동반으로 편성된 장애아 아동은 시. 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합니다.
3. 장애아 보육료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로 직접방문 또는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 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온라인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영유아 > 보육료 (어린이집)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읍, 면, 동 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지원받을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관리 (읍면동에서 사업 지원 후의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해 줍니다)
전화문의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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