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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 보육료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

     

     

    1.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장애인 복지카드 (등록증)을 소유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 이어야 합니다.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을 하되,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소견을 적은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 - 제출한 진단서에 장애아 등급이 반드시 표기될 필요는 없지만

    진단서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합니다.

    진단기관은 장애인 복지사업안내(장애인 등록)의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합니다.

     

     

     

    2. 장애아 보육료 사업내용

     

    장애아반으로 편성된 아동은 559,000원을 지원합니다.

    만 3~5세 누리반 (장애아) 아동은 559,000원을 지원합니다.

    일반아동반으로 편성된 장애아 아동은 시. 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합니다.

     

    3. 장애아 보육료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로 직접방문 또는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 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온라인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영유아 > 보육료 (어린이집)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읍, 면, 동 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지원받을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관리 (읍면동에서 사업 지원 후의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해 줍니다)

     

     

    전화문의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장애아 보육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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