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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자립하기를 돕기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신청대상과 신청방법까지 알아볼게요
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내용
보호종료아동의 본인명의 계좌에 40 만원씩 보호종료 후 5년까지 지원합니다.
2.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아동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을 기준으로 산정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아동
3.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방법
보호종료 예정자 (사전신청)
아동복지시설 - 시설 종사자가 보호종료 되기 30일 이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
가정위탁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
보호종료자 (일반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
보호종료아동 본인이 직접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인증후 신청가능
전화문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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