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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자립하기를 돕기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신청대상과 신청방법까지 알아볼게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내용

     

    보호종료아동의 본인명의 계좌에 40 만원씩  보호종료 후  5년까지 지원합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2.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아동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을 기준으로 산정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아동 

     

     

    3.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방법

    보호종료 예정자 (사전신청)

    아동복지시설 - 시설 종사자가 보호종료 되기 30일 이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

    가정위탁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

     

    보호종료자 (일반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

    보호종료아동 본인이 직접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인증후 신청가능

    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아동

    전화문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관련사이트

    https://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희망의 전화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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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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