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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LH 신혼부부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총 자산 3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입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청약센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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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 소득기준 임대조건

    1) 신청순위

     

    대상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신청일 현재 임신중 (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 입양하여 미성년 (만19세 미만,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민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혼인 신고일 기준)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1.2 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만 6세 이하(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2)  가구당 소득기준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0% 4,004,301 4,702,739 5,335,439 5,628,344 6,091,147
    90% 5,005,376 6,046,378 6,859,850 7,236,443 7,831,475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지원한도액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광역시
    (세종시 포함)
    기타지역
    14,500만원 11,000만원 9,500만원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2. 임대조건과 기간

     

    1)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지원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0% 1.5% 2.0%

    * 우대금리 적용

    미성년 자녀 : 1자녀 0.2%,2자녀 0.3%, 3자녀 이상 0.5% (단 최저금리는 1.0%)

    생계, 의료수급자 : 0.2% (단 최저금리는 1.0%)

     

    2) 임대기간

    최초 2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 재계약 시점에 재계약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80% 할증하여 적용합니다.

     

    3. 신청방법

     

    신혼부부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가능 합니다.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  입주 신청 전 LH청약센터의< 모집공고문>을 통해 세부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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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 임대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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