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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이 힘든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합니다.
1. 신청방법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
지원조건이나 지원내용은 아래쪽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자세한 사항은 지역별 운영기관에 따로 문의하면 자세히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금액, 내용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 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기업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역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마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익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
함께보면 도움이 되는 청년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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