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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과 실업급여금액,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금액 모의계산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금액 모의계산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수당과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주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를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고용보험 이력이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 등 다수인 경우에는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다만, 최종 퇴직한 사업장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그 직전 사업장에서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종 퇴직 사업장과 직전 퇴직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력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설명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아래 계산하기를 통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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