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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신청 알아보기
    행복주택 입주조건 신청 알아보기

     

    신혼부부나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일반 시세보다 60~80% 저렴하게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정부정책입니다.

    물론 조건이 맞아야 가능하겠죠

    입주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계층 입주자격 소득기준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 또는 입.복학 예정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취업준비생 대학을 졸업한지 2년이내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청년 만 19세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아닌 무주택자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사회초년생 소득이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 퇴직후 1년이 지나지않은 구직급여 자격을 인정받은자
    - 예술인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신혼부부 신청인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맞벌이 120% 이하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맞벌이 120% 이하 )
    한부모가족 만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맞벌이 120% 이하 )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합계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해당사항 없음
    산업단지근로자 아래의 구분에 따른 기업 등에 재직중이거나,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1년이상 근무중인 경우
    -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빛 교육,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중소기업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합계가 가구원수별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2023년, 2024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소득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가구원 수에 맞는 소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
    2024년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

     

     

     

     

     

     

     

    ▶ 주택규모

    전용 60mm 이하

     

    ▶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계약갱신)

     

    ▶ 최대거주기간

    입주자격 최대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6년
    신혼부부. 창업지원주택 무자녀 (6년), 자녀1명이상 (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거주자 20년

     

    ▶ 임대조건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

     

     

    모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주택이지만 공공임대와 행복주택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행복주택 공공임대
    공급목적 젊은세대의 주거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 내집마련 계층 지원
    공급대상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청약저축 가입자
    주택규모 60 ㎡ 이하 85  이하

     

    신청방법

     

     

    신청은 현장접수 또는 아래의 LH청약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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