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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나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일반 시세보다 60~80% 저렴하게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정부정책입니다.
물론 조건이 맞아야 가능하겠죠
입주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계층 | 입주자격 | 소득기준 |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 또는 입.복학 예정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취업준비생 | 대학을 졸업한지 2년이내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청년 | 만 19세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아닌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사회초년생 | 소득이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 퇴직후 1년이 지나지않은 구직급여 자격을 인정받은자 - 예술인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맞벌이 120% 이하 )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맞벌이 120% 이하 ) |
한부모가족 | 만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맞벌이 120% 이하 )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합계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해당사항 없음 |
산업단지근로자 | 아래의 구분에 따른 기업 등에 재직중이거나,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1년이상 근무중인 경우 -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빛 교육,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중소기업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합계가 가구원수별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2023년, 2024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소득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가구원 수에 맞는 소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전용 60mm 이하
▶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계약갱신)
▶ 최대거주기간
입주자격 | 최대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 6년 |
신혼부부. 창업지원주택 | 무자녀 (6년), 자녀1명이상 (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거주자 | 20년 |
▶ 임대조건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
모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주택이지만 공공임대와 행복주택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행복주택 | 공공임대 |
공급목적 | 젊은세대의 주거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 | 내집마련 계층 지원 |
공급대상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 청약저축 가입자 |
주택규모 | 60 ㎡ 이하 | 85 ㎡ 이하 |
신청방법
신청은 현장접수 또는 아래의 LH청약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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