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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해서 대출대상,금리,한도 등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상, 금리, 한도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상, 금리, 한도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신청대상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비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비속 중 1인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상 부양기간이 계속해      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총 연간 7천만원 이하인 자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7.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구성이 예정된 가구

     

    8.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대출이 없는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 등록정보

     

    대출 신청한도

    1. 최대 4억원 이내(LTV 80%, DTI 60%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 국민주택건설자금+ 중도금제출+ 기금대출)은

    3. 매매가격 초과불가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 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 금리

     

    연 2.15% ~ 연 3.0%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연 2.15% 연 2.25% 연 2.35% 연 2.40%
    2천만원~4천만원 이하 연 2.50% 연 2.60% 연 2.70% 연 2.75%
    4천만원~7천만원 이하 연 2.75% 연 2.85% 연 2.95% 연 3.0%

     

    추가우대금리

     

    1. 청약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가입기간 5년이상이고 60회 차 이상 납입 : 연 0.3%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 : 연 0.4%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 : 연 0.5%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3.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4. 신규분양주택 가구  0.1%

     

    위의  1,2,3,4 중복 적용 가능함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3년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유의사항

     

    - 실거주의무제도

    대출차주는 대출을 받은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함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지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나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 신청 가능

     

    상담문의

     

    대출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우리은행  1599 - 0800

    KB국민은행  1599 - 1771

    하나은행  1599 - 1111

    NH농협은행  1588 - 2100

    신한은행  1599 - 8000

    대구은행  1566 - 5050

    부산은행  1800 -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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