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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은 말 그대로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해 주는 제도중 하나입니다.

    감면받는 혜택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혜택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혜택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현재 3자녀 이상 가구에 혜택이 되고 있으며,내년 2024년부터는 2자녀 가구도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거라고 하니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 부터는 취등록세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도 면제가 되고 있는데요

    혜택 적용 기준은 차량 출고가가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개별소비세 300만 원을 면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혜택 받으신 후 1년 이내에 차량을 용도변경 하거나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았던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점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면대상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욱하는 자 (가족관계 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가구당 먼저 신청하는 차량 한 대만 포함되며, 다른 가구원의 차량에 중복혜택은 되지 않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혜택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혜택

    감면혜택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취득세를 감면해 주며, 

    승용자동차(7~10인승) ,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가

    면제됩니다.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 원까지 

    7~9인승과 11~15인승 승용차량의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면제해 줍니다

     

    자동차종류 대상차량 감면세액
    승용차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차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가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감면율 적용)
    그외의 승용차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140만원만 경감
    승합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면제 
    (단,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화물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이륜차 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내가 타는 차의 취등록세가 얼마 정도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계산하기를 통해 먼저 알아보세요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혜택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혜택

     

    ▶대체취득 및 소유권 이전 시 감면혜택

     

    다자녀 양육자가 위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도 위의 기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란?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대체취득으로 보지 않음)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취득세 감면의 유지

     

    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동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도되지 않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중     고자동차는 제외함)

    -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      하는 자동차

    -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가지고 해당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문의처를 통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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