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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은 말 그대로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해 주는 제도중 하나입니다.
감면받는 혜택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현재 3자녀 이상 가구에 혜택이 되고 있으며,내년 2024년부터는 2자녀 가구도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거라고 하니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 부터는 취등록세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도 면제가 되고 있는데요
혜택 적용 기준은 차량 출고가가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개별소비세 300만 원을 면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혜택 받으신 후 1년 이내에 차량을 용도변경 하거나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았던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점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면대상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욱하는 자 (가족관계 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가구당 먼저 신청하는 차량 한 대만 포함되며, 다른 가구원의 차량에 중복혜택은 되지 않습니다.
감면혜택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취득세를 감면해 주며,
승용자동차(7~10인승) ,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가
면제됩니다.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 원까지
7~9인승과 11~15인승 승용차량의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면제해 줍니다
자동차종류 | 대상차량 | 감면세액 |
승용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차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가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감면율 적용) |
그외의 승용차 |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140만원만 경감 |
|
승합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 취득세 면제 (단,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화물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이륜차 | 배기량 250cc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내가 타는 차의 취등록세가 얼마 정도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계산하기를 통해 먼저 알아보세요
▶대체취득 및 소유권 이전 시 감면혜택
다자녀 양육자가 위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도 위의 기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란?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대체취득으로 보지 않음)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취득세 감면의 유지
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동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도되지 않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중 고자동차는 제외함)
-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 하는 자동차
-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가지고 해당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문의처를 통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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