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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연금 납부예외 란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입자가

    사업중단이나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함으로써 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 신청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예외사유 대상 증명에 필요서류
    사업중단.실직.휴직 중인 경우 직장에서 은퇴하여 소득활동을 안하거나
    사업장부도,휴.폐업등 으로 소득이 없는자, 학교졸업 또는 군 제대 후 취업준비중에 있는 자
    실업급여 수령, 퇴직증명, 휴.폐업 사실등을 증명할 서류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의무군인 으로써 육해공군, 공익근무, 경비교도대원, 전견의경, 의무소방원을 모두 말함 별도 입증자료 필요없음
    학생 학교에 재학중인자 또는 진학 또는 취학을 위해 공부하는 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를 안하는 학원생, 수험생 재학증명서,학생증 
    재소자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 재소확인서 등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자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수용확인서 등
    행불자 주민등록상 거주 불명등록자를 말하며,
    1년 미만은 납부예외,1년이상은 적용을제외함

    말소자 주민등록 등본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 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자
    재해,사고 등의 발생으로 기초생활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자연재해대책법,재해구호법에 의한 보조 .지원 대상이 된 자
    진단서, 의료기관 확인서 등
    성직자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등 종교 관련 성직자 신분으로 활동하면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자 소속 종교단체(교회,사찰 등)  확인서
    장애인, 행위 무능력자 장애인등록증소지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자 장애인 등록증, 법원판결문사본,동사무소 관련대장, 연금수급증서 등

     

     

    납부예외 신청방법

    신청의무자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청(신고)을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기한

     

    납부예외는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신청 시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 적용하되, 완납한 월은 납부예외가 불가능합니다.

     

     

     

     

    납부재개신청

     

    납부재개 란 납부예외사유가 종료된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예외 기간 중에라도 그 사유가 종료되었거나 소득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납부재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직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재취업을 하거나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납부재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단은 납부예외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납부재개나 납부예외를 안내문 등을 통해 확인하기도 합니다.

     

    납부재개자는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당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 보험료를 재결정하고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험료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기간에 대한 추후납부제도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추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합니다. 이는 연금혜택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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