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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자녀가구에게 주는 혜택이나 지원금이 많이 있는데요.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정리했으니 다자녀가구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자녀의 기준은 무엇이며, 감면혜택이나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자녀가구 기준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 가정은 일반적으로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의미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자체별로 다자녀 지원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혜택
다자녀가구인 분들에게는 정부에서 더 많은 혜택이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가정들보다 양육비나 교육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자녀가구 분들에게는 분야별로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면서도 놓치고 못받고 있는 혜택은 없는지 아래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분야 | 세부내용 |
출산 및 의료비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주거지원 |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제도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주택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
양육 및 교육 지원 | 어린이집 우선이용 혜택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장학금 지원 학자금 지원 |
공공요금 감면 |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 요금감면 난방비 감면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 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철도운임 할인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
세금감면 및 그밖의 혜택 |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녀세액 공제제도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출산 및 의료비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축하금 제도는 각 지자체별로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금지급이며 일시지급 또는 분할 지급 (자세한 사항은 아이사랑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출산축하금 제도는 각 지자체별로 지원금액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지원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회)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후,
난청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그 결과에 관계없이 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7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반드시 포함]
미숙아, 선천선 이상아의 의료비지원
미숙아,선천선 이상아의 의료비지원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원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지원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약 home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주택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자녀가구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격
▪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 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대상주택
▪ 85㎡ 이하, 전세보증금 4억 원 이하(지방 3억 원 이하)의 주택
대출한도
▪ 수도권 최고 3억원 이내, 지방 최고 2억 원 이내
연이율
▪ 1.8~2.4%
융자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 단, 자녀가 있는 경우 한 자녀당 2년이 추가되어 최장 20년 가능
우대조건
▪ 2자녀 가구 0.5% p 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 3자녀 가구 0.7% p 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양육 및 교육지원
어린이집 우선이용 혜택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장학금지원
학자금대출
공공요금 감면
전기료감면
월 전기요금의 30% (16,000원 한도 내에서 감면됨)
도시가스 요금감면
동절기 (3월~12월) 18,000원
동절기제외 (4월~11월) 2,470원
난방비감면
지원금액
▪ 월 4,000원
지원적용기간
▪ 지급일(매년 8월) 기준 전년 3월 ~ 해당연도 2월까지 12개월간
※ 다만, 지역난방 아파트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거주월수 산정 시 1/2 이상 거주한 경우 1달로 인정됨
지급방식
▪ 월 지원금액의 1년분(12개월) 일괄지급
국립수목원 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가구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가구는 국립수목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철도운임 할인
어른 운임의 30% 할인 [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등록된 가족 중 최소 3명 이상(어른 1명 포함)이
이용하는 경우]
▪ 지연할인증 이외에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없음
▪ 최저운임 이하로는 할인불가
▪ 특실 요금은 할인하지 않음 구매범위
▪ 회원당 1일 2회, 1개월 10회까지 구매 가능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녀가 여러 명(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주로 2~3명)인 가구에 대해 마트, 식당, 레저·문화시설, 유·아동 관련 업체 이용 시 할인·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지자체별로 혜택과 기준이 다르니 거주지역 지자체로 문의 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세금감면 및 혜택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녀세액 공제제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및 위탁아동으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명
▪ 연 15만 원
2명
▪ 연 30만 원
3명 이상
▪ 연 30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과세기간에 출산 또는 입양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 원
공제대상자녀가 셋째인 경우 ▪ 연 70만 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는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다음과 같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 됩니다.
2명
▪ 12개월
3명 이상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 합산
※ 자녀가 3명인 경우: 30개월
자녀가 4명인 경우: 48개월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50개월(최장 50개월 한도제한)
이상으로 다자녀가구 감면혜택과 지원금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사시는 지역의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 모두들 혜택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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