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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사업자,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주거의 용도로 최대 96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상품에 대하여 신청조건과 신청방법까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조건, 신청방법
    주거안정 월세대출 조건, 신청방법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때에 정부에서 도움을 주는 여러상품들 중에 나에게 맞는 상품을 골라서 혜택을 받으면

    정말 좋을것 같습니다.

    신청조건을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하는 방법까지 함께 보러 가보겠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조건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자금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근로자, 사업자, 취업준비생
    지원대상 조건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통)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3.61억원 이하
    연령대 없음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일반형만)
    신용조건 없음
    상품 신청 가능지역 전국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품내용

     

     

    대출한도 - 960 만원 (고정금리)

    금리(연) - (우대형)1.3%  (일반형) 1.8%

    대출기간 - 2년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4회 연장가능, 최장 10년 이용가능)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연체 이자율 (연) - 10%

     

    본인에게 해당하는 대출이자가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대출이자 계산기를 통해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과 은행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방문 신청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NH농협은행 1588-2100

    KEB하나은행 1599-1111

     

     

    주거안정 월세대출

    필요서류

    본인확인용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 본인이 해당하는 소득별로 서류준비 필요함 

     

    - 근로소득 :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소득 :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우대형 확인서류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사회초년생 : 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이내 발급분)

    - 주거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신청 절차

     

     

     

    상담문의

    대출심사 관련 궁금하신 분은 우리은행 콜센터 1599-0800

    자산심사 관련 궁금하신 분은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및 심사진행 중 안내된 번호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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