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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보다 더 확대지급 된다고 안내된 2024년 부모급여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 부모급여

    2024년은 2023년 70만 원에서 30만 원 인상된 10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지급하기로 안내가 되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2024년에 만 0세 아동은(0~11개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만 0~1세 아이를 가진 부모님이라면 소득기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으며,

    아동수당+부모급여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고 육아휴직수당 또한 중복으로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분들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 http://www.gov.kr ,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방문신청할 경우는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외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필요로 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온라인 신청)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연계 되어 일괄 신청 가능

    (주민센터 방문 시)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시 신청 가능

     

    만약 부모급여를 받으시다가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일 및 지급방법

    부모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이 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습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이 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10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므로, 그 차액인 48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2023년생입니다. 2024년에 부모급여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 만 0세(0~11개월)가 되는 아동이라면 모두 부모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현재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모급여받으면 아동수당 및 첫 만남 이용권은 받을 수 없나요? 

    - 부모급여와 상관없이 아동수당 및 첫만남 이용권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2년 이후 출생 아동은 0~23개월까지 부모급여를, 24개월 이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모급여를 받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만약 부모급여를 받으시다가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5.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2024년에도 부모급여 신청해야 하나요?

    - 현재 어린이집 다니는 아동이 내년에도 계속 어린이집 다닐 계획이라면 부모급여 따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 1세 아동은 현재와 동일하게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습니다.

     

    관련안내처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2 / 3557/ 3583/ 3594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 6325/ 6309

    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