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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하게 주택을

    제공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자격 신청방법과 대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격 대출 신청방법
    2024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격 대출 신청방법

     

     

     

     

    청년안심주택의 유형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으며,

    민간임대는 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누어집니다.

     

     

     

     

    - 공공임대

    - 민간임대

    1) 특별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2) 일반공급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

     

    청년안심주택 임대료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공공임대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

     

    - 민간임대

    1)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75% 수준

    2)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격

     

     

    만 19세 ~39세까지의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중 차량 미운행자(차량 미소유자 포함)이며,

    공고 지역 거주민에 우선공급됩니다.

     

    소유재산

     

    자동차 - 자동차가액이 3,683만 원 이내

    본인자산 - 청년형 : 2억 9900만 원, 신혼부부형 : 총 3억 6100만 원 이하

     

    이 조건에 부합하시다면 다음은 아래 표에 나와있는 가구별 소득기준에 해당되시면 입주자격이 되시며, 신청가능 합니다.

     

    가구 수 1인 2인 3인 4인
    2023년 기준 4,024,660원 6,006,451원 8,061,838원 9,146,467원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또는 영유아(만 6세 미만) 포함한 세대는 주차장을 우선 제공합니다.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간편하게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모의테스트를 이용해 주세요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방법

     

    신청방법과 절차는 공공임대와 민감임대가 약간 다른데요

     

    공공임대

     

     공공임대는 SH공사 홈페이지의 모집공고를 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절차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절차

     

     

     

     

     

     

     

     

     

    민간임대

     

    민간임대는 각 민간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 후 그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절차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절차

     

     

    역세권 청년주택 대출 

     

    청년들이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 원 (무이자)까지 지원가능 합니다.

     

    대출자격

     

    대상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내용 : 보증금 1억 원 초과 시 보증금의 30% 지원/ 보증금 1억원 이하 시 보증금의 50% 지원

    한도 : 청년은 4,500만 원/ 신혼부부는 6,000만 원입니다.

     

     

    소득 자산

    청년 :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
    (3,353,884원)
    신혼부부 :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소득기준 120% 이하
    ( 2인가구 : 6,006,451원/ 3인가구 : 8,061,838원)

    청년 : 2억 9,900만원 이하
    신혼부부 : 3억 6,100만원 이하

     

     

    신청방법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 

     

    - 신청기간: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 신청장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문의전화: 1600-3456

     

    ※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가능하나 대출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

     

    청년안심주택 대출신청절차
    청년안심주택 대출신청절차

     

      신청접수방법: 최초 계약 시는 입주개시(예정) 일 3주 전 까지는 방문신청 (최소 3주 기간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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