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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지원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청년층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는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신청 바로가기 1.청년월세 지원 신청대상 청년월세 지원대상은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들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1촌 이내 직계혈족 (부, 모)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모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이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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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