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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때, 직계가 아닌 형제 자매와 조부모님은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형제 자매, 조부모 나오는방법
    가족관계증명서 형제 자매, 조부모 나오는방법

     

     

    가족관계증명서 형제 자매 나오게 하는 방법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만 나오는데요.

    쉽게 말하여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오며 형제자매는 원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직계가 아닌 나와 형제자매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대상자를 내가 아닌 ‘부’ 또는 ‘모’를 발급대상자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하면 부모님의 직계인 자녀들 ‘나’와 형제자매가 다 같이 표시되어 비로소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라도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의 방법으로 하면 간단합니다.

     

    ▶ 본인의 인증서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1 메뉴 접속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

     

     

    조부모(할머니,할아버지) 나오게 하는 방법

     

     

    위에서 말씀 드린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할아버지(할머니)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가 아닌 ‘부’나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부나 모를 기준으로 발급받으면, 부모님의 직계인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와 직계인 자녀 본인이 같이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1. 메뉴 접속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으로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모바일 발급방법

     

     

    요즘은 행정기관으로 직접 가지 않아도 편하게 집에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혹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이나 모바일 발급받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방법을 남겨놓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인터넷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접속합니다.

     

     

     

     

     

     

    가장 먼저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는 란에 본인의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신청인정보 본인입력하기
    신청인정보 본인입력하기

     

     

    그다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인증을 진행합니다.

    인증방법 선택하여 인증하기
    인증방법 선택하여 인증하기

     

    발급대상자를 선택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형제나 조부모가 나오게 하려면 본인이 기준이 아닌 가족을 선택 후 부 또는 모

    선택합니다.

     

    발급대상자 선택하기
    발급대상자 선택하기

     

     

    그다음 위에서 선택한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여 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주민번호 공개여부,수령방법 선택하기
    주민번호 공개여부,수령방법 선택하기
    신청사유 선택 후 발급 또는 열람
    신청사유 선택 후 발급 또는 열람

     

     

    위와 같이 진행하면 인터넷을 통한 형제 자매, 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오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끝이 납니다.

    그냥 평범한 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간단히 발급대상자를 본인으로 선택해서 발급받으시면 되겠죠

     

     

    - 그 외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에 장인(장모 또는 시부모) 나오게 발급받고 싶을 때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모든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온다고 했었죠

    그러므로 배우자의 부모와 나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대상자를 내가 아닌 배우자로 선택한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그러면 배우자를 기준으로 직계인 배우자의 부모( 장인 또는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나오게 되고, 또 배우자의 직계인

    본인까지 표시가 되어 그 관계를 모두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를 직계 모두가 아닌 내가 원하는 가족만 발급받고 싶을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특정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세증명서에 나오는 가족 중 원하는 가족을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가족은 한 명만이 아닌 원하는 대로

    복수로 선택도 가능합니다.

     

     

    ▶ 사망한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도 발급받고 싶을 때

     

    2008. 1. 1. 이후에 사망한 배우자, 부모, 자녀까지의 증명서는 나를 기준으로 하여 본인의 인증서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족관계를 증명할 순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사망자의 인증서로는 발급받지 못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 12. 31. 이전에 사망을 하여  호적에서 이미 제적된 배우자나 부모,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가족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받지 못하지만 제적등․초본을 발급받아서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내가 기준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은 형제 자매, 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 장인장모, 시부모님 까지 나오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내가 원하는 특정 가족만 나오게도 할 수 있고, 사망한 가족과의 가족관계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