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우리나라에서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혜택을 다양한 방면으로 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금에 관한 정책을 5가지로 나누어서 알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정책 정리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정책 정리

     

     

    혼자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많이 힘이 드는데요

    거기에 재정적인 어려움까지 더해진다면 정말 지치게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양육에 관한 지원금일 텐데요

    양육비 지원금은 총 5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한부모가족지원사업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아동양육비란,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의 하나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만든 지원금입니다.

     

    급여대상자 및 내용

     

    -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청소년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월 200,000원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월 350,000원

    매달 25일 자녀수에 맞게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및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https://bokjiro.go.kr)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미리 전화문의 후 방문신청 하시면 됩니다.

     

     

    중. 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금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고등학생 자녀를 위한 학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급여대상자 및 내용

    지원내용

    지원대상가구의 중‧고등학생 1인당 연 9.3만 원 학용품비 지원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도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을 받는 가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을 받는 가구

     

    지원대상 아동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지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에 한함)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및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https://bokjiro.go.kr)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미리 전화로 알아보신 후,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방문신청 하시면 편합니다.

     

     

    보육료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소득 수준 무관)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

    - 1순위는 항목당 100점(맞벌이 및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200점)

    - 2순위는 항목당 50점

    1순위 (100점) : 법정 한부모, 맞벌이인 경우(한부모가 취업 및 구직 중인 경우 포함) 등

    2순위(50점)  : 기타 한부모‧조손가족,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등

     

    지원내용

    나이에 따라 월 28만 원~49만 9천 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해 줍니다.

     

     

    어린이집(보육료)

    기본교육 (09:00~16:00)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499,000원 439,000원 364,000원 280,000원 280,000원 280,000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입소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으니, 꼭 입소 전 먼저 신청하세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다가 그만두거나, 유치원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연계되지 않으니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0233)를 이용해 주세요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동일한 기본보육료가 지원되고, 오후 4시 이후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연장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연장보육료가 필요한 경우 자격을 신청하여야 하나, 미신청 아동의 경우에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에 이용신청 후 연장보육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취학 전인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구

    (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 최대 만 86개월 미만까지 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아동의 연령에 따라 월 10만 원부터 ~ 2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연령대에 따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연령 금액
    12개월 미만 20 만원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15 만원
    25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 만원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아동수당 및 영아수당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구와 어린이집과 종일제 아이 돌봄을 이용하는 한부모가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지원해 주는

    수당입니다.

     

    지원대상

    만 0-1세 아동(‘23년생부터)

     

    지원내용

    가정에서 양육 시 현금지원, 어린이집을 이용 시 보육료지원, 종일제아이 돌봄 이용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원 中 택 1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가정당 부모급여(영아수당), 보육료, 아이 돌봄 서비스 3가지 중 1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고

    동시지원은 불가합니다. (단 서비스 간 변경은 가능합니다)

     

    부모급여(영아수당)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만 0세 70 만원 / 만 1세 35 만원
    현금으로 지원

    (2024년에  만0세 100만원으로
    인상예정)
    바우처 바우처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및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https://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를 이용해 주세요

     

     

    지금까지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한부모가정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취약계층 자립자금 가능금액, 지원대상, 신청방법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인 이들에게 가능한 미소금융 대출상품입니다. 그럼 대출가능한 금액한도와 금리 등의 상품내용과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취약계층 자립자금 가능금

    onestar82.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