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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급여와 교육비지원에 

    대하여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각각 지원대상은 어떻게 다르며 지원받는 내용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교육비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알아보기
    교육급여 교육비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알아보기

     

     

    요즘은 아이들 교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하여 자녀 교육이 부담되는 가정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부부들도 많은데요

     

    저소득층에게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초. 중. 고 교육비지원과 교육급여 제도가 있는데요

    지원대상은 각각 어떻게 되며 지원받는 내용은 어떻게 다른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 중. 고 교육비지원

     

    교육비지원학비와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과 교육 정보화지원(PC 및 통신비)을 말하며,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육급여와는 다르게, 시도 교육청별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대상과 범위가 다릅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차상위 자활 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 우선 돌봄 차상위 대상자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위의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아래내용에 해당사항 있는 자는 지원에서 제외

     

    -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교육비 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녀

    -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는 학생

     

    지원내용

     

    - 고교 학비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 면제 해줍니다.

    - 방과 후 활동 지원을 위해 방과후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pc 및 인터넷 설치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정부에서 정한 소득과 재산의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초 중 고 재학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교육급여는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로 나누어지며 대상가구에 직접 바우처로 지원되고

    나머지는 면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 중. 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50%

    가구 수 중위소득 50% 이하 금액
    2인가구 1,841,305 원
    3인가구 2,357,328원
    4인가구 2,864,956원
    5인가구 3,347,867원

     

    가구원 수에 따라 위의 금액 이하여야 교육급여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원내용

     

    초. 중. 고등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급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415,000원  (연 1회)

    -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589,000원   (연 1회)

    -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  (연 1회)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입학금은 1회, 수업료는 분기별로 1회)

                     교과서 : 해당힉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모든 금액은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급되며, 유흥업종, 상품권, 숙박시설 등이 아닌 

    모든 곳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 다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한 가지만 이라도 될 수 있으니 일단 애매하신 분들은 동시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복지로 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시스템 oneclick.moe.go.kr

     

     

     

    2024초. 중. 고 교육비지원과 교육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준에 부합하는 가정에서는 모두 신청하시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