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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의 희망 두배 청년통장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희망 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하는 만 18세 ~ 34세의 근로자 이어야 함
-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이어야 함
- 부모님 또는 배우자와의 소득 합산이 연 1억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이 9억 미만 이어야 함
만기기간은 2년 또는 3년이며, 저축액은 10만 원 또는 15만 원입니다.
신청인 의무사항
- 약정기간 내에 서울시 거주하여야 함(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를 유지하여야 함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신청방법
신청은 방문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관할 주소 주민센터에서 가입신청서를 작성 후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제출 서류
신분증 사본 및 가입신청서
수득/재산 신고서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서류가 필요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장애인 증명서
한부모 가족 증명서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중에는 취업성공수당을
받으실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성공수당 수령 후에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을 하거나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종료 후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사는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 두배 청년통장의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 내용 |
매칭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월 적립해 줌 |
약정기간 | 24개월 또는 36개월 중 선택가능 |
적립금 총액 | 10만원씩 2년 : 480만원 , 10만원씩 3년 : 720만원 15만원씩 2년 : 720 만원, 15만원씩 3년 : 1,080 만원 |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15만 원의 금액을 선택하여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을 해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4대 보험 미가입 직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기간이 인정되나요?
- 다음 중 택 1 하여 제출하시면 근로기간 인정됩니다.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월별급여이체내역(은행 거래내역서)
▶ 근로사실확인서(재단양식) + 월별급여이체내역(은행 거래내역서)
Q) 타 지역으로 전입으로 인한 중도해지 시 매칭지원액을 받을 수 있나요?
- 타시도 전출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기간이 50% 이상이라면 적립된 매칭지원액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희망 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자주 하는 질문들을 사이트에 정리해 놨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기가 되면 내가 저축한 금액의 두배를 찾을 수 있고 자산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이니
신청자격에 적합한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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