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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 이란,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대출을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는 낮춰주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새출발기금
    소상공인새출발기금

    1. 신청대상

     

    코로나 피해( 손실보전금 등 수령)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창구방문 필요)

     

     

    신청제한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지원 가능한 대출내용은

     사업,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또는 가계대출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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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 (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 (신용대출 10년)

     

    부실차주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 부채, 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이자, 연체이자 감면

    -기존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단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상환

     (거치기간 0~12개월, 상환기간 1~10년)

     

    부실우려차주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해서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가능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음 

    -금리감면 

     연체 30일 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금리로 조정

    -기존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채무조정 신청즉시 (익일부터) 추심 중단, 강제집행 중지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담보대출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 지원내용 동일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 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이 되면 변동되는 개인의 신용정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 (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 가능

    - 2년간 정상상환 시 공공정보는 삭제, 다만 연체정보는 5년간 보존됨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

     

    새출발기금에 대해 여러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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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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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 24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창구 방문신청

    한국 자산관리공사, 전국 서민금융지원센터에서 상담신청가능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새출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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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문의는 1600-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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