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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가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 등
부정수급이 이뤄진 경우 신고가 가능하고 그에 따른 포상금도 지급가능 합니다.
1. 신고대상
- 허위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대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 과다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정부지원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
- 목적 외 사용 - 법령. 자치법규나 기준에서 덩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 오지급 -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2. 신고방법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온라인 : 청렴포털 - 부패공익신고
팩스 : 044-200-7972
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하여 신고 또는 비실명으로 대리신고 (익명 신고는 불가)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3. 신고사건 처리절차
신고접수
신고사실확인
담당 조사관 배정 (60일, 연장가능)
이첩 송부
수사기관,감독기관 등
조사결과 통보
조사기관 -> 신고센터
신고처리 결과통보
신고센터 -> 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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