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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분들 중 소득재산 여부를 심사 후 하위 70% 의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
    기초연금수급자격

     

     

    1.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가 이상인 분들에게 해당하는 연금으로써,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분들만

    수급자격이 됩니다.

     

    • 단 , 직역연금 수급자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특례대상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 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1996년 6월 30 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두 경우 모두 수급자의 자격에 포함됨

     

    - 예외대상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영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수급자의 자격에 포함됨

     

    기초연금수급자격기초연금수급자격기초연금수급자격
    기초연금수급자격

    2. 2023 선정기준액

     

     

    단독가구는 2,020,000원 이며 부부가구는 3,232,000원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2,000만 원) - 부채 }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 고급자동차 : 10년 이상 차량, 압류 등 운행 불가 차량, 생업용 차량은 소득환산율 4%로 계산

             - 회원권 :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 체육시설이용, 요트 등의 회원권 ( 회원가액 월소득 100%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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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수급자격

     

     

    3. 기초연금 수령액 및 지급방법 

     

     

    신청한 날이 속하는 그 달부터 지급
    만 65세 속한 달 한 달 전에 신청 시 해당 월에 지급
    수급권이 상실하는 달까지 지급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부부 모두 지급 대상시,  동의 하에 배우자 계좌로 지급 가능)
    매월 25일 지급 (2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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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초연금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직접방문이 힘드신 경우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 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노년> 기초연금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처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 전화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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