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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소득 이하의 국민들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에 도움을 주기위해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주거급여 지급일 및 신청대상, 혜택 , 신청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거급여 신청대상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대상은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7 % 이하) 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수 | 소득인정액 |
1인가구 | 976,609 원 |
2인가구 | 1,624,393 원 |
3인가구 | 2,084,364 원 |
4인가구 | 2,538,453 원 |
5인가구 | 2,975,423 원 |
위의 표를 참고하시어, 본인이 해당하는 가구수의 소득인정액 이하이면 신청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2021년 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자격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도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있는 청년에게 지급 (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 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주거급여 지급일 및 지원금액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집을 수선해 드립니다.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 입니다.
기준임대료
이상으로 주거급여 지급일과 신청방법 신청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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