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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추워지면서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에 대하여 혹시 나도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에너지바우처의 대상자는 어떻게 되며,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금은 얼마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신청방법,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신청방법,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신청자격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 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질환자 ·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일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혼자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2023에너지바우처
    2023에너지바우처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위에서 설명한 아래의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 두 가지에 다 해당되는 분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중 1가지에 해당

    ▶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 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하여야 함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카드사용이 원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이면  카드 사용을 할 수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직권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 온라인신청 :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개인인증 후 > 에너지바우처 선택)

     

     

     

     

     

     

    신청기간

    올해 에너지바우처 대상에 해당하신 분들은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은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겨울철 가스난방을 하시는 분들은 가스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실 테니, 요금차감 방식으로 선택하시면

    가스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가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가 있으시면 편리합니다.

     (고지서가 없으시면 한전과 도시가스공사에 문의하셔서 고객번호를 미리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정해진 금액이 아닌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 하고 있습니다.

     

    세대 수 여름 겨울 총 지원금
    1인 세대 31,300 원 248,200 원 279,500 원
    2인 세대 46,400 원 335,400 원 381,800 원
    3인 세대 66,700 원 455,900 원 522,600 원
    4인 이상 세대 95,200 원 597,500 원 692,700 원

     

     

    ㅇ 1인 세대 : 279,500원 (여름 31,300원, 겨울 248,200원)

    ㅇ 2인 세대 : 381,800원 (여름 46,400원, 겨울 335,400원)

    ㅇ 3인 세대 : 522,600원 (여름 66,700원, 겨울 455,900원)

    ㅇ 4인 이상 세대 : 692,700원 (여름 95,200원, 겨울 597,500원)

     

    2023년도 에너지 바우처로 지원받는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동절기 바우처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최대 45,000원)

    하절기 바우처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관련 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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