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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변시세의 80퍼센트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분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
구분 | 내용 |
전용면적 60 ㎡ | 전년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전용면적 60 ㎡ 초과 85 ㎡ 이하 | 전년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
전용면적 85 ㎡초과 | 전년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 |
▶2023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50% | 1,676,942 | 2,502,688 | 3,359,099 | 3,811,028 | 4,020,246 | 4,350,819 |
70% | 2,347,719 | 3,503,763 | 4,7002,738 | 5,628,344 | 5,628,344 | 6,091,147 |
100% | 3,353,884 | 5,005,376 | 6,718,198 | 7,622,056 | 8,040,492 | 8,701,639 |
120% | 4,024,660 | 6,006,451 | 8,061,837 | 9,146,467 | 9,648,590 | 10,441,966 |
150% | 5,030,826 | 7,508,064 | 10,077,297 | 11,433,084 | 12,060,738 | 13,052,458 |
▶ 산정기준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되, 우리공사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태아 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되 태아 수가 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합니다.
소득은 세전금액으로,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 근로소득(상시·일용·자활·공공일자리)
-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사업)
-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
- 기타소득(공전이전소득)
위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청약을
SH인터넷청약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i-sh.co.kr/app/index.do) 에서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진행 중인 청약공고가 있다면 청약공고를 선택 후 위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혹시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동영상을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전세주택의 장점
1. 파격적인 가격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변시세의 80퍼센트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 입주 후에도 쓸 수 있는 청약저축 통장
청약저축 통장을 요구하는 것은 입주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합니다.
입주 후에도 분양 주택에 자유롭게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3. 분양 주택과 동일한 품질
설계부터 시공, 마감까지 분양주택과 동일한 건설사가 동일한 방법으로 짓습니다.
같은 단지에 분양 세대와 함께 생활합니다.
4. 신뢰할 수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철저한 관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철저히 시설물을 유지, 관리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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